제1조 (징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1.1. 징계위원회는 해당 학기 임원의 2/3 이상이 참여해야 개회할 수 있다. (제6조의 경우는 제외한다.)
1.2. 제명의 경우, 해당 학기 임원 수의 절반 이상이 동의해야 가결된다.
제2조 (징계 규정)
2.1. 동아리 내 징계는 다음과 같이 시행한다:
2.1.1. 경고 2회에 해당하는 경우, 징계 1회를 부과한다.
2.1.2. 징계 2회에 해당하는 경우, 제명을 결정한다.
2.1.3. 각 안건에 대한 징계는 임원회의를 통해 최대 1회로 제한한다.
2.1.4. 성과 관련된 물의가 발생할 경우, 즉시 제명을 결정할 수 있다.
2.1.5. 징계는 2학기 동안 누적된다. 본 규정의 개정 이전에 부과된 징계 역시 누적 대상에 포함된다.
제3조 (성 관련 물의의 정의)
3.1. 성희롱: 동아리 내에서 성적 언행이나 행동으로 인해 다른 구성원이 불쾌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3.2. 성폭력: 신체적 접촉이나 강압적인 방식으로 성적 행위를 강요하는 행위를 말한다.
3.3. 부적절한 콘텐츠 공유: 성적 내용의 사진, 영상, 메시지 등을 무분별하게 공유하는 행위를 말한다.
3.4. 사생활 침해: 타인의 동의 없이 성적 관련 정보나 개인적인 사생활을 공개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4조 (징계 통지 및 해명 절차)
4.1. 징계에 대한 통지는 서면으로 이루어지며, 피징계인은 통보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서면으로 해명할 수 있다. 서면 통지행위는 전자우편, 문자 발송, 메신저 등으로 갈음할 수 있고, 읽음 표시는 서면 통지서를 수령한 것으로 간주한다. (서면 통지 후 전화 고지시 이는 서면 통지서를 수령한 것으로 간주한다.)
4.2. 피징계인이 해명할 의사가 없거나, 해명이 없는 경우 해당 징계는 확정된다.
4.3. 동아리 집행부는 징계에 대한 해명 접수 시, 해명에 대한 답변을 서면으로 3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4.4. 이후 다시 열리는 징계위원회의 징계 결과는 번복할 수 없으며, 해당 결과는 최종 결정으로 간주된다.
제5조 (임원에 대한 징계 절차)
5.1. 임원이 징계 대상인 경우, 해당 임원은 징계위원회의 심의를 받는다.
5.2. 징계위원회의 구성은 최소 6명 이상의 임원과 평부원 2명으로 한다. 단, 해당 학기 임원이 6명 미만인 경우, 해당 학기 임원 전원이 참석해야 한다.
5.3. 징계위원회에 위촉되는 평부원은 해당 학기에 가장 활동을 많이 한 회원을 기준으로 하며, 지명받은 경우 반드시 징계위원회에 참석해야 한다.
5.4. 징계위원회는 임원의 해명 및 소명 절차를 거친 후, 징계 여부를 결정한다.
5.5. 징계 결정은 참석한 임원 수의 2/3 이상의 찬성으로 이루어진다.
5.6. 징계 결과는 서면으로 통보하며, 피징계인은 통보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서면으로 해명할 수 있다.
5.7. 피징계인이 해명할 의사가 없거나, 해명이 없는 경우 해당 징계는 확정된다.
제6조 (회칙 수정)
6.1. 회칙 수정은 해당 학기 임원 전원이 참석한 투표에서 2/3 이상의 찬성으로 이루어진다.
6.2. 회칙 수정에 대한 의견이 있을 경우, 평부원은 해당 학기 동아리원의 2/3 이상의 공개 동의를 통해 회칙 수정에 대한 의견을 동아리 집행부에 건의할 수 있다.
6.3. 제7.2조에 따라 의견안이 제출된 경우, 회장은 의견안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임원회의를 통해 답변한다.
제7조 (제명의 효력)
7.1. 회원 자격 상실
7.1.1. 제명된 자는 즉시 동아리 회원 자격을 상실한다.
7.1.2. 회원 자격 상실에 따라 동아리 활동(정기 모임, 행사, 프로젝트 등)에 참여할 권리가 박탈된다.
7.1.3. 회원 명부에서 이름이 삭제되며, 동아리 공식 커뮤니케이션 채널(단체 채팅방, 이메일 등)에서 제외된다.
7.2. 동아리 자산 및 혜택 반납
7.2.1. 제명된 자는 동아리로부터 제공받은 혜택(시설 이용, 물품 대여, 서비스 등)을 제명 즉시 반환해야 한다.
7.2.2. 동아리의 공동 자산이나 배정된 물품이 있는 경우 이를 즉시 반환해야 한다.
7.2.3 사칭으로 인해 동아리의 명예가 훼손되거나 피해가 발생한 경우, 동아리는 적법한 법적 절차를 통해 대응할 수 있다.
7.3. 재가입 제한
7.3.1. 제명된 자는 재학 중 2학기 동안 동아리에 재가입할 수 없다. (휴학의 경우 재가입 제한 기한으로 포함하지 않는다.)
7.3.2. 중대한 사유(제2.1.4조 등)로 인해 제명된 경우, 영구적으로 재가입이 금지한다.
7.3.3 제2.1.4조 외 형사처벌 등의 대상인 경우 영구적으로 재가입을 금지한다.
7.3.4 성 관련 물의 등 중대한 사유로 제명된 경우, 동아리연합회에 해당 사실을 전달할 수 있다.
7.5. 징계 기록 보존
7.5.1. 제명 및 징계 사유는 동아리 내부 기록으로 남겨질 수 있다.
7.5.2. 이는 유사 사례의 재발 방지 및 동아리의 질서 유지를 위한 근거로 활용된다.
7.6. 효력 발휘 시점
7.6.1. 제명은 징계위원회의 최종 결정 및 서면 통보 이후 즉시 발효된다.
7.6.2. 피징계인이 해명하지 않거나 해명이 없는 경우, 징계는 확정된다.